보수교육개요



2004 | 5.10 |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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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30 | 공청회 실시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“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” | |
2005 | 10.13 |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(의안번호 2923) |
2006 | 5.14 |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|
7.19 |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| |
2007 | 2.26 |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|
11.2 | 공청회 실시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, 보건복지부 지원 “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” | |
11.22 |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| |
12.14 |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(법률 제8852호) 공포 | |
2008 | 7.3~22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
9.18 |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| |
10.22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| |
11.5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|

·보수교육 대상자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
·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
·보수교육 이수시간: 연간8시간 이상
(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또는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)
·보수교육 내용
과태료 | 사회복지법인·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
--------사회복지법인·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
·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
·보수교육 이수시간: 연간8시간 이상
(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또는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)
·보수교육 내용
영역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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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| 필수영역 |
2 | 사회복지실천 | |
3 |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| 선택영역 |
4 | 사회복지행정 | |
5 | 사회복지조사연구 | |
6 | 사회복지인권 | |
7 | 특별분야 |
과태료 | 사회복지법인·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
--------사회복지법인·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