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제도

●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,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● 주요업무
사회적,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.
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.
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한다.
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 등을 한다.
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.
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.
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, 그 가족에 대한 교육,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.

●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
아동 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.
아동 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.

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(1970년대 이전)
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
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,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.
·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(1970-1983)
● 1970년에 제정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‘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’
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.
● ‘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’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,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
이 논의되어짐.
●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.
·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(1984~)
● ‘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’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,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
이 논의되어짐.
●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.
●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「사회복지사」제도가 신설되었으며, 3등급 체제로 변경됨.
● 「사회복지사」는 클라이언트를 상담, 대변,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(辯護士) 직종의 ‘士(선비 사)’ 로 반영하여 「社會福祉
士」로 사용하기로 함.
●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.
●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.
·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(2003~)
● 「사회복지사」는 클라이언트를 상담, 대변,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(辯護士) 직종의 ‘士(선비 사)’ 로 반영하여 「社會福祉
士」로 사용하기로 함.
●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.
●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.
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.

구 분 | 응 시 자 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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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년 | * 국가시험 실시 (2003년부터) *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* 자격등급 상향조정 (3급⇒2급) * 실무경험기간 축소 (5년⇒3년) |
2002년 | *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*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|
2004년 | * 대학원의 경우,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* 국가시험과목 변경 |
2005년 | *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|
2007년 | *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|
2008년 | * 과목 당 3학점 이상, 교과목 학점 기준(2010년 입학생부터) 신설 *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(2010년 입학생부터) 신설 |